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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19:20:1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강남역 부근 술집
    - 사고일시 : 24/8/24
    - 사건의 경위 : 남자 2명, 저 포함 3명이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주짓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옛날에 주짓수를 했다고 하니 남자 1이 한번 목에 락을 걸어보라고 해서 한 후 오 진짜 제대로 배웠네 등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옆에 있던 남자 2도 본인에게 해보라고 해서 하는 과정 중에 그 분이 저를 막았고 그 이후 잘 헤어졌습니다. 헌데 다음날 그 분이 목에 상처가 났다며 연락이 오셨고 저도 손이 다쳤기 때문에 저도 다쳤다 말씀 드렸더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그래도 상처난건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고 씹으시더니 일주일 뒤 형사과에서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은 상처도 매우 경미하고 고소가 접수될 경우 기록이 남을수도 있으니 다시 전화해서 사과드리고 병원비 드리는걸로 합의하라고 하시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한것도 아니고 그 분이 해보라고 해서 했고 그 분이 저를 쎄게 막으시면서 저도 손을 다쳤는데 제가 고소를 당해야 하는 사건인가요? 아니면 저도 맞고소를 해야 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남자2는 상처난거 찍어놓으심 / 따로 사진을 찍어놓진 않았고 남자 2와 카톡 중 저도 손을 다쳤다 말한 내용, 그리고 남자 1과 다음날 만났을 때 어제 손 다쳐서 너무 아프다고 말했던 부분 증언 가능합니다.
    - 진행사항 : 형사님께서 우선 남자 2와 통화해보라고 전화번호 주셔서 전화했으나 아직 통화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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