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중 업무방해죄?
2024-10-23 20:14:25 2024년 10월 23일 오후 7시 경 특정 게임 계정을 사고 싶어 거래를 위해 한 사람과 문자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약간의 대화가 있었고 송금도, 계정을 받지도 않고 그 어떤 금전적, 재산적 거래 없이 거래 전 아이템 보유 정도, 가격 등의 대화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돈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계정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죄송하다 문자를 하자 갑자기 영업방해라고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단 영업방해죄 및 다른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이 맞나요? 금전 거래 행위및 계정을 받은 상태도 아닌데 단순히 거래 전 안되겠다고 말한것이 영업방해죄인가요? 마트에서 물건 구경하다가 안사는 것이랑 무엇이 다릅니까...
일단 이것이 제가 범법행위를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것에 대해 상대가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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