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누수)
2024-10-23 22:31:3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골든빌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024.10.20
- 사건의 경위 : 윗집 천장에서 누수되어 가전 및 의류 젖음,
소파는 세탁할 방법이 없어 윗집(집주인)에게 배상을 요청했으나
카톡, 전화 읽씹중
- 손해의 내용 : 소파
- 증거유무 : 누수 사진, 해당 소파
소파는 8만원짜리라 받든 안받든 상관없는데
잠수타시길래 괘씸해서 조져버리고 싶습니다.
어느선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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