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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누수)

    2024-10-23 22:31: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골든빌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024.10.20
    - 사건의 경위 : 윗집 천장에서 누수되어 가전 및 의류 젖음,
                        소파는 세탁할 방법이 없어 윗집(집주인)에게 배상을 요청했으나 
                       카톡, 전화 읽씹중           
    - 손해의 내용 : 소파
    - 증거유무 : 누수 사진, 해당 소파

    소파는 8만원짜리라 받든 안받든 상관없는데
    잠수타시길래 괘씸해서 조져버리고 싶습니다.
    어느선까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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