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4-10-24 00:20:5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7월 14일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3개월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손님(피의자)이 찾아와 자신의 지갑을 분실했다며 상세한 디자인 설명(빨간늑대가 그려진 지갑)을 하며 제게 분실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분실물통 바로 옆에 설명한 디자인과 아주 똑같이 생긴 지갑을 발견하였고 독특한 디자인에도 불구 설명과 너무 딱맞는 디자인에 당연히 그 손님(피의자)가 주인인줄 알고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카톡으로 매니저님(피해자)께서 같은 지갑이 어디있는지
찾으시는 문자를 받고 손님께 드렸다 하니 자신의 지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지 않으셨고 당시 피시방 내부의 cctv를 제출하며 경찰에 신고를해 조사가 들어가 저도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현재 매니저님께서 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주변 cctv영상 같은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아 미제로 넘긴다했다며 일단 제가 매니저님과 합의를 해달라며 지갑가격(69만원)과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50만원)과 운전면허나 카드 재발급 비용(41만원) 해서 약 16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지갑 안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넘긴것 또한 잘못이나 분실물통 바로 옆에 지갑 자주 두고 다닌 매니저의 잘못 또한 없는가합니다
그리고 현금 50만원은 atm에서 뽑은 내역이 있다며 보내주셨는데 atm내역이 지갑에서 현금50만원이 실존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갑 안에 있던 카드나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도 제가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갑을 가져간 피의자도 아니고 저에게 지갑을 맡기신것도 아니고 매니저님이 분실물 옆에 방치해놓은건데 완전히 제가 배상을 해줘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누군가에게는 소액이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고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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