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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법인 투자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 가능 여부

    2024-10-24 08:02: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 1.29.
    - 사건의 경위 : 비상장법인에 주식지분을 받고, 매년 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하였으나, 약정기일에 배당을 받지 않고, 지연해서 받은 경우, 계약위반으로 투자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이 가능할까? 
    - 손해의 내용 : 배당 지연으로 인한 손해
    - 증거유무 :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계약위반으로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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