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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박 잊고 14일 내에 학생예비군 해소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2024-10-24 12:09: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노원구
    - 사고일시 : 2024.10.04

    - 사건의 경위 : 학생예비군에서 일반예비군으로 보류해소 신청을 휴학일자로부터 14일 내에 해야하는데 기간이 있는지 모르고(일이 터지고 확인하니 동대에서 온 카톡을 보니 예비군 관련 내용에 아래에 있긴했습니다...올해 훈련이 끝났다고 너무 무관심했던거 같아요...) 휴학일자가 2024.09.04인데 2024.10.04에 했습니다. 사고일시에 문제를 알게되었고 동대로부터 형사고발조치가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7월4일에 받았습니다...동종전과나 다른 전과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단순실수라면 선처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 문제 안되게 잘 수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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