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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된 삼촌

    2024-10-24 12:57: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김해
    - 사고일시 : 2024-10-24

    - 사건의 경위 : 
    얼마 전 보험실효환급금액 찾아가라고 통지서 집으로 받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계약자가 삼촌이라고 합니다 
    (당시 부모님 신용문제로 계약자 변경해야 했고 본인 미성년자일 당시) 
    삼촌은 현재 10여년 전 본인이 계약자로 된 저희 가족보험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행방불명 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본인이 거부를 하여 실종처리가 아닌
    단순가출로 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보험은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보험자, 계약자 삼촌, 만기수익자는 본인 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셔 계약자인 삼촌이 가셔서 보험환급금액을 찾아가던지, 
    실종증명서 ? 같은걸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모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실종선고를 해서 사망자로  일단은 진행시켜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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