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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유치원 사망 사고

    2024-10-24 14:44: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 사고일시 :24년 10월 21일
    - 사건의 경위 :21일 강아지 유치원에서 강아지가 유리창에 부딪쳐 유리가 깨지며 발에 부상을 입었다고 연락옴. 보호자는 근무중으로 유치원 원장이 강아지를 병원으로 이송.
    병원에서는 상처가 깊어 꼬매야 하는데 강아지가 저항감이 심해 전신마취가 필요하다고 함.  보호자는 강아지가 어렸을때 중성화 수술 중 쇼크온적이 있어 마취를 꺼려했지만 유치원 원장이 마취 전 모든 검사는 다 하고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동의함
    사망후 병원 의료진에 확인해보니 진정제 투여전 필요한 검사 못함, 진정제 투여 후 피검사 진행함 
    마취 후 마취 과민 반응으로 강아지 사망
    - 손해의 내용 :강아지 사망
    - 증거유무 :유치원 cctv, 병원원장 통화녹음본,유치원 원장 통화녹음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의료과실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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