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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이나 윤리강령 위반으로 변호사협회 신고하고 싶습니다.

    2024-10-24 15:08: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비대면
    - 사고일시 : 2024 10 23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부당이익금 회수를 위한 재판을 A로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 승소하고 다행이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당이익금 회수를 위한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수임은 별도의 착수금이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사건 승소 이후 향후 부당이익금 회수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을지(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의견 제시 및 법률 대리인으로서 조언 및 의견을 수차례 요구 했지만 의뢰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의견제시 조차 할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수임을 위하여 정보 수집 및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대면 미팅을 요청했지만 더이상 해줄 말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성실한 변호사 및 법무법인 직원의 태도를 변호사 협회에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전화통화 녹음파일, 카카오톡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강제집행절차를 안내했다면 다소 적절치는 않을 수 있느나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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