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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에어컨 매립 배관 누수

    2024-10-24 15:32: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명시
    - 사고일시 : 2024년 9월 18일
    - 사건의 경위 : 저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18일경 밑에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확인결과 정확히 확인이 안된다고 하여 누수 업체를 불러 확인결과 에어컨 트레인 매립 배관 막힘 현상으로 에어컨 사용시 물 역류 현상으로 발생한 누수가 확인된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매립 배관은 저희가 뚫은게 아닌 기존 매립 배관을 사용.
    이에 임대인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본인 집이 문제면 배상을 해줘야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밑에 층 수리 비용이 550이 나오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저희에게 반을 부담해라 부담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수 업체 분에게 매립배관을 개인이 청소를 및 확인을 할수 있냐고 물었더니 매립배관은 개인이 확인 및 청소를 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업체를 불러 청소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임대인분은 에어컨을 써서 문제가 생겼으니 저희 부주의가 있다고 반을 부담 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밑에 층 거실쪽으로 누수 천장을 뜯어야 된다고 함.
    - 증거유무 :

    위 내용처럼 저희가 반을 부담 해야되는게 맞나요? 기존 매립 배관을 사용한건데 이건 임대인 소유물이지 않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임대인의 관리하에 있는 사항이면 소송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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