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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공동구매 계약서와다른 설

    2024-10-24 16:01: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2024.10.24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단체 에어컨공동구매설치하였음 그러나 실외기실용량이 맞지않다는 사유로 계약한것과 달리 설치함. 4kw짜리 설치해야하는데 3kw설치를 본인들마음대로 상의도없이하였고 또한 선시공해주기로했으나 선시공 하지않음.
    그로인해 천장절개및 흉하게 설치됨 총금액 560만원정도인데 20만원할인제시함.
    본인은 20만원으로 합의할생각이없음.잔금안내면 연체이자내라고하겠다고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사진있음.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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