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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운영 관련 본사의 계약위반 문의드립니다.

    2024-10-24 19:11: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10월 24일
    - 사건의 경위 : 본사의 자금난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 1억을 투자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매달 25일 계약한 점포의 매출 30%를 저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지급이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7월달에 5,6월분을 정산받는 등 제 시간에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8,9,10월도 기약없이 정산이 밀리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회사의 자금문제로 인해 매각도 고려중이라며 기다려달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회사의 책임으로 계약 중도해지 시 계약금을 남은 기간에 맞추어 돌려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지하는 분들도 있다고 대표에게 전해들었습니다. 혹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저희가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그게 맞으나 대표가 회사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돈을 받기는 어려울까요? 그리고 소송을 가게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나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 녹음파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계약서에 따라 해지, 해제 사유를 확인해야 할사안이고, 지금의무 미이행으로 문제 삼아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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