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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형사접수건

    2024-09-04 14:52:1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08.11
    - 사건의 경위 : 대리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몸싸움이 일어남
    - 손해의 내용 : 대리운전기사 옷이 늘어나고 목에 상처가생겼다 주장하고
                       저는 양팔에 멍이듬
    - 증거유무 : 멍든사진 및 상해진단서(2주)
    - 진행사항 : 대리기사가 금전적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형사접수 같이 진행
                   대리운전기사측 사고장소등 저에대한 정보가없음
                   현재 안산경찰서에서 형사접수 진행되었다는 연락만 받은상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5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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