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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수리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10-24 21:25:36

    안녕하세요 너무황당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금년 추석 무렵 부모님집의 심야 전기보일러 이상으로 보일러수리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받았습니다 온수가 나오지않아서 수리받는중 보일러에 이상있는지 함께 점검 부탁하였는데 이상없다는 진단 받았으나 10/11일 다시부모님 집을 방문했을때 보일러 이상으로 난방이안되고있었고 제가 집 방문몇일전 난방이안되어 업체에연락하여 시키는데로 온도조절을했다고 하는데도 난방이안되는 상황이라 제가다시 수리업체에 연락하여 순환모터 고장 진단하에 수리후 요구하는비용을 전부 지불하였으나 이후 저는 직장문제로 제 거주지로 가다보니 보일러작동유무를 확인못했고 10/23일 집에가서 보니 난방이 전혀안되는 상황으로 다시 연락했더니
    에어가차서 그렇다 한방씩 보일러 벨브를 열어서 따뜻해지면 다른방 으로 옮기라 는 얘기듣고했으나 전혀 효과가없어서 두번의 추가 수리업체와 전화통화후 저녁 6시경 재수리 받았는데 "지난번 순환모터는 석유보일러 모터였더라 심야 보일러 모터는 위에꺼였더라"라고 해서 황당했습니다 심야보일러 고장 중 추워서 석유보일러를 멀쩡히 사용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순환모터 교체비용 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본인의 실수로 고장없는 석유보일러모터를 교체후 비용 받고 이제와서 난방이 안되는 피해를 보았는데도 사과한마디없이 또 다시 교체비용을 요구하는것이 전 정말 이해가안되어서 법률 자문 구하고자 글작성하였습니다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진단을 잘못한 것이면 수리비 청구는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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