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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력

    2024-09-04 15:06: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앞 
    - 사고일시 : 9/3 저녁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 내용 
    - 진행사항 :

    어제 저녁 집에서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화를 내면서 몸을 밀치며 핸드폰을 뺐으려 했습니다 싫다고 하는 과정에서 밖에서 얘기 하자며 나갔고 밖에서도 핸드폰을 뻇으려 몸을 밀치고, 제 얼굴에 담뱃재를 털었습니다. 다시 집에 들어가서 얘기 하자고 했고 저는 싫다고 거절했지만  계속 들어가라며 설득해서 결국 들어가서 얘기를 더 했습니다. 제가 그만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싫다고하며 남자친구 혼자 저한테 미안하다며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그 이후 저는 새벽 2시 넘어서 잠이 들었으며 갑자기 제 바지와 팬티를 내려서 놀라서 깼더니 하자고 하더라구요 싫다고 화를 낸 후 거실에 나와서 잤습니다  (사과 카톡 내용 있음 )
    데이트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동거 목적으로 집을 구한 후 이사온지 2주 정도 됐고 보증금은 남자친구가 가구는 제가 샀습니다 (구매내역 다 저한테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 신고 가능한지, 처벌 방법, 가구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고소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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