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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피해보상 청구

    2024-10-25 12:11: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 사고일시 : 2018년07월
    - 사건의 경위 : 2017년02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지금의 남편과 재혼가정을 꾸려 살게 되었으나 이후 계속되는 시댁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계류유산을 겪고 2018년07월 경기도 파주시로 이사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동반되어 (남편의 전 결혼생활에 진 빛 등) 남편의 아이를 시댁에서 키워줄 수 있는지 물었으나 다음날 바로 연락도 없이 첫째딸 낮잠을 재우다 같이 잠든사이에 누군가 집 서랍장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조명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거실로 나가보니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께서 쇼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락은 하고 오셔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으나 저를 노려보시면서 다짜고짜 할말있으면 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그동안 시댁식구들에게 당해왔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옆에 서있던 남편에게 저는 너가 산증인인데 말해보라고 했고, 이를 본 시할머니는 "내 손주한테 뭐라할거면 이혼해라" "그냥 갈라서라" 를 반복 말씀하셨고, 제발 저희 가정에 개입안하시면 안되겠냐고 했으나 답이 없으셨으며,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계속 시x,미x 이라며 욕을 하셨고, 제가 저기요 라고 말하자 시x 이라고 소리치시면서 저를 때리려고 팔을 올려들고 달려드셨고, 남편이 두어깨를 잡고 말렸습니다. 그때 잠자고 있던 딸이 깨어나 그 장면을 목격했고, 저는 제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으며 시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차가 없으니 남편이 태워다 줘야한다" 하시고 나가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꼭 해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겨 집안에서 환각이 들리고, 수면장애와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를 2년넘게 다니며 약을 복용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일상생활 불가능의 정신적 피해, 병원비
    - 증거유무 : 정신과 진단서, 첫째딸의 목격증언, 남편의 목격증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피해가 지속된 상황이면 배상을 크게 받을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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