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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등강제추행

    2024-09-04 19:42:1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군대
    - 사고일시 :작년7월말
    - 사건의 경위 :군대후임한테 유두 몇차례 꼬집기 및 몇차례 깨물기 
    - 손해의 내용 :없습니다
    - 증거유무 :사진 동영상 녹음 증거 없습니다 
    - 진행사항 :현재 불구속구공판 및 2024년9월2일부로 공소장 송달 9월4일에 공소장이 집에 왔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 관계로 1차는 받지못했습니다 
     
    처음 조사받을때 제가 인정을 안했습니다  근데  조사 도중 제가 인정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넘어가고 한번더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조사받을때랑 똑같이 인정을하고  반성문도 같이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사건발생 10개월뒤  법원에서 전화가와서  피해자와 합의할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합의한다고 150만원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안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법원에서 전화온 사람 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벌금형이 나올거라고 했고  합의금제시한 만큼 나올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8월31일에 1301에서  법원에 구공판 하였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찾아보니 불구속구공판입니다  저는 사건 발생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원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매일 성당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반성을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피해자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부대에서 절대 연락하지말라고  2차피해라고해서 연락도 한번 못해보고 사과도 한번 못하고 일이 이렇게 되는것도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합의 등을 하고 잘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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