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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계정 회수 합의

    2024-09-04 22:00:51

    친구가 준 계정을 사용하다 팔았는데 판지는 1년 6개월 정도 지났구요 그 계정을 친구가 없앴는지 회수 고의성 없었습니다 구매자가 회수보상 해달라고 해서 4만원 다른계정까지 2만원해서 총 6만원으로 3일전에 합의 봐서 보내드렸구요 구매자분이 “ 계정거래는 합의 총 6만원으로 봤으면 이 일의 어떤 책임도 묻지않고 완전히 끝내겠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사기죄에 해당되거나 더 이상의 법적 조치나 책임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끝난건가요 이렇게 끝나도 처벌 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고의성이 없다면 사기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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