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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마케팅 사기

    2024-10-25 18:34:24

    2024.10.24 결제(15:40)→현판 제작(15:45)→계약서 발부(15:50) 순으로 진행
    계약서를 발부해줘서 확인해보니 안내받지못한 조항이 있어 취소요청, 근데 현판제작 들어갔다고 105만원 요구함. 계약서상에는 현판이 제공품으로 명시됌 청구조항도 없음.
    결제이후 계약서발부 문제와 현판의 비용부담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6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있다면 계약금 내고 해제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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