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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기 민사소송

    2024-10-25 21:01:07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넣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콘 서 트 티켓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금액이 더붙어 피해금액이 총 이백정도 입니다 명백한 사기이고 경찰에 형사소송도 해놓았지만 혹여나 돈을 못받을까싶어 민사소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장 작성시 원금과 정신적피해보상을 더해 소가로 총 두배정도 적었습니다. 두달넘게 변제하겠다 말만하고 기다리게하여 정신적피해보상(위자료) 목적으로 두배를 불렀는데 피고는 오히려 뻔뻔하게 두배를 어떻게 주냐, 그냥 진행해라 라는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대로 진행시 재판도중 저에게 올 피해가 있을까 싶어 상담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6

     피해금이 원금을 받는 것이라 조금 과한 부분은 있어 보이나,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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