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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기타? 분쟁 관련 질문 입니다.

    2024-10-25 21:09:02

    외삼촌이 중국여자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20년 전이며,2년정도 살고 중국여자가 집을 나갔습니다.집을 나간뒤로 연락은 물론 보지도 않은 세월이 20년 남짓이며 이혼절차를 하지 않아 법적으론 부부입니다.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그러다 2021년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외할아버지 부동산의 상속권이 어머니,큰외삼촌,외삼촌 배우자(중국여자)에게 있습니다.외삼촌이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지 않은 문제여서 배우자에게 있는 상속권을 저희가 가지려면 원만한 협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외삼촌 앞으로 나올 보험금이 있습니다.해당 보험금은 배우자인 중국여자가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험이 원래는 저희 어머니가 외삼촌 몸이 안좋아서 외할아버지께 부탁해서 연금보험을 들어놓으셨고, 피보험자만 외삼촌으로하고 수령 및 계약은 어머니?앞으로 했는데, 외삼촌이 이걸 다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수령을 중국여자가 하게 된겁니다.현재 중국여자는 해당 보험금 전액이 본인에게 입금되면 부동산 상속 지분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금액적으론 지분 만큼의 상속권이나 혹시 모를 외삼촌의 채무도 오게되면 본인이 변제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려고 합니다.다만,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놔야할 것 같아서요.저희 어머니 말씀으론 보험금 수령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합니다.사망한지 3년이 지난 시점이라 중국여자는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안전장치로 보험금을 수령하게되면 관련하여 서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저희 입장에선 보험금 받고 갑자기 부동산 상속 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까봐 염려가되는 상황입니다.다음주에 공증을 받으러 가는데, 공증 진행 시 안정장치로 저희가 넣을 수 있는 특약 조항 같은게 있을까요 ? 추가로 중국여자와 같이 오는 남자가 있는데 법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거 같은데 현장에 이 사람이 있어도 되는건가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고, 챙겨야할 부분이 있는지도 고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6

     언급하신 사항을 공증에 잘 반영하면 크게 문제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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