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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프리랜서 도움부탁드립니다

    2024-10-26 11:26:34

    미용 프리랜서(공유미용실)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 10일동안은 고정적으로 본인이 날짜를 정해서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10일동안 본인이 정한 날짜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11시 부터 9시까지이며 핸드(sos)에 출 퇴근 시간도 출석체크와 퇴근체크를 해야합니다.

    저는 9월 말에 위 사람(대표님)에게 퇴사를 말했고 계약서상으로 계약 해지는 해지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갑’ 또는 ‘을‘ 에게 사전협의하기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일로부터 3개월은 하고 마무리 해야한다고해서 올해 12월까지만 일을 하기로했으나 며칠전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 후 이번달 까지만 하고 짐빼세요~ 라고 해서 저는 계약서상 12월까지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하자 10일 동안 고정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예약을 막아두고 일을 안나오면 대표님한테 손해라며 저 있어봤자 마이너스라며 이번달 까지 하라고 명시받았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계약서 대로 이행할것이며 나머지는 재판가서 말하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대로 자꾸 한다고 말을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는 23년 6월 21일에 작성했으며 자동갱신 된다고 하여 계약서상으로는 내년 6월 21일이 맞는건가요~?
    이 걸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청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를 말한날부터 3개월이니 12월까지하는게맞는건지
    대표님이랑 처음 퇴사를 말하고 얘기했을때도 올해12 월까지그럼 마무리하는걸로 얘기했는데 며칠전엔 이번달까지만 하고 짐빼세요 라고 해서 정리를하는게맞는지 12월까지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긴 글 읽어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7

     사안이 다소 불문명하지만 미리 정리하자고 업주 측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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