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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유리조각)을 뱉은 고객의 보상요구

    2024-09-05 13:22:3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식당
    - 사고일시 : 2024. 08. 31
    - 사건의 경위 : 중소기업 직영 식당에서 모녀가 식사 중 엄마가 이물감을 느껴 뱉었더니 미세한 유리조각이었음. 식당 관리자가 사과 드리고 음식가격 변제해 드리고 본사에 연락해 보험접수 약속함. 하필 같은 시간대에 근처 테이블 남자 손님도 같은 사고가 발생. 이 어머니는 그 남자손님과 어떤 대화를 나눔. 
    이 후 본사 담당자와 연결되어 보험접수하였고 병원에서는 액스레이 찍어도 진단이 안 나온다고 하여 돌아옴.
     고객의 요구 : 삼키지는 않았으나 찝찝하고 딸도 음식을 같이 먹었으니 몸에 이상이 없는 지 둘 다 검사를 받고 싶지만 받을 검사가 없음. 아프지도 않고 2~3일이면 배변으로 나올 것을 알고는 있으나 다른 남자 손님도 유리가 나왔다고 하니 큰 사고가 아닐 수 없음. 그런데 보험사에선 피해(진단서)가 없으니 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식당 본사에 보상을 요구하겠음.
     식당 본사의 입장 : 유리조각이 나온 사실은 인정하나 우리도 어디서 나왔는 지 알수가 없음. 동시에 두 건이 발생한 것도 인정함. 보험접수를 해 드렸는데 피해자는 보험처리가 안되자 본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라며 보상을 요구. 동일사건 남자 손님의 연락처 요구. 안된다고 하자 그 분에게 자기 연락처를 드리라고 함. 이 또한 거절함.
    - 손해의 내용 : 피해자는 다친 것은 없으나 본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고 함.
    - 증거유무 : 본사에 이물질 유리조각 2~3mm 보관중. 피해자 통화 녹음파일 '먹었다면 2~3일이면 배설될 일인건 나도 알고있다'
    - 진행사항 : 피해자는 본사에 보상을 요구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다친 것이 아니면 큰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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