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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분쟁

    2024-10-27 16:06:49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1. 물건을 해외거주중이라 ems로 보내주시는게 가능하면 물건값 먼저 보내주고 배송비 영수증보여주면 배송비도 바로 보내준다고 제안함
    2. 판매자가 알겠다하고 물건값을 받음
    3. 판매자가 갑자기 택배비 먼저 보내라고 돌변
    4. 그럼 국내주소 보낸 후 착불로 보내달라요청함
    5. 판매자가 처음엔 ems로 보내달라면서 왜 갑자기 국내로 바꾸냐? 못해주겠다 물건 받고싶으면 ems국제택배비용 다 보내라 라고 함
    6. 그럼 환불해달라고 환불요청함(돈은 보내고 판매자는 물건을 안보낸 상태, 돈 더 안보내면 안보내겠다고 말한상태)
    7. 판매자가 단순변심은 환불 안된다고 환불 거절.
    8. 신고한다니깐 판매자가 번호 차단함.
    9. 다른 번호로 연락하니 신고하라하고 무고죄로 받아치겠다 시전

    이런 상황인데 물건을 받던가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8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물건청구는 가능해이고, 계속적으로 안보낸다면 환불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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