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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로 인한 욕설

    2024-09-05 16:31:17

    전화받고나서 목소리 들어봤는데 딱봐도 친구목소리여서 그친구가 장난치는줄 알고 니애미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가 아닌것을 깨닫고 그사람이 일산동구경찰서에 신고한것을 통보했습니다. 재 질문은 1. 니애미라고 욕설한것이 범죄이면 합의나 처벌이 어느정도이며, 2. 그사람이 전화 끝에서 저거보다 심한 욕설을 했기에 맞신고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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