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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관련

    2024-09-06 10:12:03

    임대인 : A, 임대인의 배우자 : B

    실질적으로 임대 업무를 보는 사람은 B(B도 건물 소유)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인원 다수  A, B  형사고소
    - B만 구속
    - 계약 종료 후 A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출(현재 소장 제출만 진행)
    - B의 공판기일이 잡히며 소장제출 후 이틀 뒤 배상명령신청의 문자옴
    A상대 민사소송 신청으로 인해 배상명령 신청 제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26조7항)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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