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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제가 대화 당사자가 되나요? 녹취록에 법적 문제 소지?

    2024-09-06 15:34:4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무실. 
    - 사고일시 : 점심시간이라 피고인과 고소인만 있는 상태. 
    - 사건의 경위 : 피고인이 고소인 근처로 와서 타인과 통화를 하는데 제 이름이 거론되딘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하여금 제 이야기를 타인과 통화하며 뭐같은년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음. 내용 사실 인정을 위해 지금 제 얘기 하는거냐며 계속 옆에서 부르며 따졌지만 계속 무시하며 통화하며 내 물음에 답변은 일체 하지 않음. 
    - 손해의 내용 : 모욕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음. 내이야기가 아니라고 발뺌하면 아닌게 되버리는..)
    - 증거유무 : 녹취는 하였고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으나 상대의 답이 없어 이것이 법적 증거 효력이 있을지? 녹취 자체는 불법이 아니겟지만 이걸 증거로 써도 문제가 없을지?
    - 진행사항 : 고소는 이미 빼도박도 못할 저에게 직접 욕을한 사건의 녹취록이 있어 그걸로 했긴한데, 추가 범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해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 10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피고와 타인의 통화저장 내용을 올리며 일련의 사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저 새끼들, 저 년들 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역시 아니라고 발뺌을 할순 있는.. 상황. 인데 이런것도 증거로써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요? 피고가 직접 올린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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