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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2:58:54

    안녕하세요.

    저희층 세대에서 누수 원인이 발생 하였다 하여 바로 수리 하고, 바로 아래층 세대의 피해 보상을 (도배 등등)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누수 원인제거:
    저희는 관리사무소연락 받자마자 수리 완료 (누수 원인 제거)

    2. 관리사무소 통보 시점:
    관리사무소에 최초 신고 시점 (월) - 저희집 통보 시점 (금) 총 5일간 누수는 지속 되어 피해 확대됨
    특이사항으로, 저희 바로 아래층 세대가 2달간 공가여서 누수가 발생한지 모르다가 더 하위층 세대 신고로 관리사무소도 알게됨. 고로 더욱 피해가 확대 되었던 것 임.
    관리사무소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저희집에서 부담해야 하는 피해 보상 범위가 넓어졌다고 판단됨.
    공가 세대 였던 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이미 공가 세대-바로 아래집 에 대한 피해 보상은 해줌)

    3. 하위층 세대들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
    저희 바로 아래층 이하 세대들에 (약 5세대) 대한 누수 피해에 대해 저희집이 증거라는 사실이 현재로선 부족함. (관리사무소에서는 계량기 돌아가는 것 보고 중간 세대에선 발생 하지 않고 저희 집이라고 추측.
    이것이 증거로 충분하며 저희 세대가 모두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

    이러한 상황인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가 아래층에 해당되는 모든 세대를
    방문하여 수리 하고자 하는지 물어보고, 수리 안한다고 해도 해줘야 하며, 또는 현재 제가 물어보지 않고 아래층의 소유주들이 이사갈때나 일년후에나 해달라고 하면 언제든 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최저층 세대에서 보상해 달라고 할 정도면 중간 세대에서보상 요구 없이 지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가 둬지 않는데요, 최저층 세대의 누수 원인이 저희집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확보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소의 추측이 증거가 되며, 최하층 세대까지 제가 보상해 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공가세대가 아니거나,관리사무소에서 일처리르 빨리 했다면 아래 세대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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