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흉기 협박
2024-09-07 10:27:3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공공기관)
- 사고일시 : 1차 2021년 4월4일
2차 2021년 4월16일 3차 2024년8월14일
- 사건의 경위 : 1차 2021년 4월4일 폭언 욕설 협박(죽이겠다고 조심하라고함)
2차 2021년 4월16일 흉기협박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복도로
들어오는데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과도로 옆구리를 찌렀으나
스쳣고 계속하여 칼을 들이대며 쫒아오자 옆에 있던 동료
팔로 제지시킴. (cctv영상자료 증거)
3차 2024년 8월14일 당직근무중 갑자기 쳐들어와 욕설과 그때 죽여버릴려다 말았다 조심해라 라고 협박 (녹취증거)
고소시 cctv영상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기소가 되는지와
공공기관 방재실 근무중 칼을든 행위를 절차없이 제가 핸드폰촬영보관함에 처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피해사항 : 정신적 트라우마로 정신과치료 받고있습니다
- 증거유무 : cctv녹화본과 녹취본
- 진행사항 : 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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