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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형사, 민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4-09-07 18:14: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3년 1월
    - 사건의 경위 : 처음에는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번 더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돈을 빌려달라고한 이유가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거였으습니다.  투자한것을 알게되고나서는 제가 빌려준 돈을 받을려면 돈을 채워야한다며 저에게 돈을 계속 보내라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친구는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린 친구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체 내역밖에 없으며 형사,민사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차용증도 없습니다.
    - 증거유무 : 이체내역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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