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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2중 청구 화해 권고 문의드립니다

    2024-10-28 19:02:2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북부 / 인천
    - 사고일시 : 2017년 3월
    - 사건의 경위 : 건설 현장 작업 도중 낙하로 인한 경추 손상으로 1급 사지마비 상태임
    - 손해의 내용 : 근로 복지 공단에서 산재 인정 되어 현재까지 치료비와 간병비는 공단으로 부터 치료비등을 지원 받고 있으나 지원 금액이 부족하여 민사 소송중에 화해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형사 소송 완료
     
    질문 내용 :
    피해자는 어릴적 열병으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고 현재 고령의 70대 이나 건설현장 사고를 당하기전에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던 도중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했고 치료비 및 간병비 등에 대한 부족 비용 으로 민사 소송중으로 조만간 선고 예정입니다
     
    질문 1 
    과거 20여년전에 건설 현장 사고를 당해 8급 후유 장애로 판정 받고 산재 보상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이 확인 되었고 청각 장애가 있는 부분을 법원에서는 이중청구 고지로 장애 인정 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의 노동 상실력을 맥드라이브 계산으로 장애 100% 인정 하지 못한 배상금액으로 화해 권고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법률 적으로 맞는것인지요?
     
    참고로 피고는 과거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사고 전까지 일하는데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2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 한다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맞는것인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기존 병력은 참작되어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화해, 조정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형식으로 많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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