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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걸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2024-09-08 03:57:0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차용증서류, 회사일자리 
    - 증거유무 : cctv 영상장료
    - 진행사항 :

    제가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빌리기로했고, 차용증을 회사에서 프린트로 
    뽑다가 놓고왔습니다.거기에는 저의 집 주소 개인정보가 들어가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그것을보고 다른직원한테도 보여줬으며,
    제가 뽑아놓은 차용증을 제 동의도없이 찢어서 버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사진을 찍었으며 
    다른 직원에게 사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둘다 너무 괴씸한데 죄물손괴 및 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외에 다른것도 추가로 고소할수있는걸가요?
    단지 차용증이라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고 끝난다는데 
    저는 덕분에 회사에 소문이 쫙나서 얼굴도 못들고다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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