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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사이트 기만 행위,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소송

    2024-10-29 08:39: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자상거래/중고거래: 번개장터 어플
    - 사고일시 : 2024. 10. 28
    - 사건의 경위/손해의 내용 :
    1. 판매자가 상품 판매글에 일체 하자 없다고 기재해놓음

    판매글 사진 10장안에서도 교묘하게 하자가 보이지 않는 각도로만 찍어 업로드함
     
    2. 판매글 사진 및 양품이라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깔끔하게 상품을 수령하고 싶어 번개케어 및 슈클린까지 맡겨서 3만원 추가금을 더내고 열흘가량이나 기다려서 배송을 받음

     
    3. 받자마자 신어보지도 않고 그냥 신발 상태 확인만 하였는데 뒷꿈치쪽, 사진상으로 체크가 안되었던곳에 큰 터짐 및 헤짐 등의 하자가 세건이나 발생, 좌측 1건, 우측 2건
    당연히 현재도 받은 그대로 보관중이며, 
    번개 케어 tag도 제거하지 않았음

     
    4. 번개장터 검수센터에 연락해보니 해당 하자들은 판매자로부터 첫 인수 단계인 검수 수령당시부터 있었다고함

     
    5. 판매자는 1:1채팅을 통하여 장터측으로부터 검수센터 도착당시에도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기에,
    번개 장터와 통화 및 증거물 등의 내용을 토대로 판매자에게 재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끝까지 해주지 않고 알아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환불 안해준다고함
    - 증거유무 : 번개장터 검수센터측에 하자 확인 통화 녹음 및 센터 물건 수령 하자 사진, 판매자글 캡처본, 1:1 채팅 내역, 번개장터 문의내역, 하자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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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죄목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비용, 기간, 돌려 받을 수 있는 돈, 처벌 정도를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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