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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2024-09-08 12:56:02

    제가 얼마전에 당근마켓에서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싸게 올라온 글이 있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30만원이었구요
    근데 뭐 사정이 안좋아서 돈이 빨리 필요하다
    뭐 신분증 사진이랑 전화번호 다 주더니
    돈을 먼저 입금해줄 수 없냐고 하길래
    제가 왜 그렇게 급하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사채를 쓰고 이래서 오늘까지 돈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정 너무 안쓰러워서 35만원을 입금해주고
    다음날 저녁에 컴퓨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한테 도와달라면서 10만원만 빌려달래서
    저는 또 불쌍한 마음에 1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부모님과 같이 쓰는 컴퓨터인데
    부모님이 못팔게했다면서 미안하다면서 다음날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저에게 6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신경써주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60 보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그러라고 했는데 돈을 또 안보내고
    다음날로 미루고 다음날에도 또 안보내고 월급날이 곧이니
    월급을 받으면 70을 주겠대요
    그래서 또 그냥 믿고 기다렸습니다 신고하기도 귀찮고

    그러더니 월급 전날에 뭐 동료한테 돈을 빌렸다고
    저한테 45만원을 보내면서 25는 일요일까지 주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근마켓에다가 또 컴퓨터를 판다고
    글을 올리고 있는겁니다. 제가 그걸 목격했구요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돈이 너무 급해서 뭐
    부모님 몰래 팔려고 했다 저한테 주기로 한 돈은
    문제없이 줄테니 걱정말아라 뭐 이러면서
    컴퓨터 판매글을 계속 올려댑니다.

    이 때 알았죠 이 사람 계속 무슨 장난질을 치는구나
    이걸로 돈장난을 계속 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막말로 저도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돈을 입금하고
    돈도 빌려준건데 일주일 동안 돈도 못받고 컴터도 못받다가
    일주일 지나서야 자기가 약속한 돈도 아니고 원금만 겨유 받은 상태인데..

    그 와즁에 저한테 돈을 또 먼저 보내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컴퓨터를 주고 돈을 더 얹어서 주겠다느니
    그 카톡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사기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원금 받은 상황이면 고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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