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죄 관련입니다.
2024-09-08 13:08:3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시(아파트 운영위원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 사고일시 : 2024. 6월경
- 사건의 경위 :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위조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당선이 무효 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동영상 녹화자료
- 진행사항 : 그래서, 제가 증거위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당선무효확인소송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라는 점으로 불기소(각하) 되었습니다. 아파트 운영위원장에 대한 당선무효확인의 소송은 징계사건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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