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인을 위조해 보험금을 축소지급하겠다는 교보생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10-29 10:29:3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2022년 11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022년 난소암 재발 진단을 받고 개복수술 후 항암을 진행하던 중 교보 보험사에 암입원금 청구를 했는데 2018년 각서를 예를 들면서 그에 맞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합의각서의 경우 2018년 난소암진단 후 암입원금을 청구했을때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나와 합의각서를 보이며 1번 항암시 7일에 해당하는 입원금을 지급한다는 각서에 사인 할 것을 종용했지만 저는 약관에 명시된 120일 지급을 주장을 했고 최종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직접 교보보험지급심사팀에 전화를 걸었는데 고압적인 말투에 1번 항암시 10일에 해당하는 입원금을 받기로 합의했고 입원금 문제는 그렇게 종결지었는데요.
그 내용( 1번 항암시 10일 입원금 지급)이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후 최종 사인을 받아가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전화 녹취본을 요청했지만 그것도 없더군요.
근데 교보는 합의각서를 예로 들면서 2022년도에도 암입원금을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도 않은 최종사인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축소지급하겠다 하는 교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군요.
합의각서는 금감원에 요청해 받아 가지고 있는데요.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위조의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주체를 교보로 해서 진행해도 되는건지도 알고 싶군요.
- 손해의 내용 : 암입원금 미지급
- 증거유무 : 있음 ( 합의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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