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간 민사분쟁중 현장감정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2024-10-29 11:09:43
- 사건의 경위 : 본회사와 계약해서 현장의 방수페인트 시공중인 업체의 민사분쟁중 상대방과 본회사의 주장이 다른관계로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의 건물에 대한 현장감정이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본회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요함
허나 상대방은 현장감정 비동의 및 회피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건의 발단은 현장감리가 본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서에 찍었기때문에 본 회사와 상대방의 주장이 엇갈리고있고 해당사건에 관련된 현장감리는 현재 사망상태로 증인채택이 불가능하여 법원에서는 인감도장을 유력증거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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