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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결제환불

    2024-10-29 13:31:2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29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부모님의 동의없이 제 명의의 카드로 게임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기 위해 고객지원 서비스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님의 답변은 미성년자 명의 카드는 법정대리인의 처분 동의에 해당하는 수단이며, 결제가 이뤄진지 1년 이상 소요되었음에도 의이제기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약 35만원 정도의 결제금액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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