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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보상

    2024-10-29 14:28:03

    6월28일 윗집에서 보일러 누수로 우리집작은방,밑에집즈방천장 에 누수가생겼다 그날 윗집은 누수된부분을 찾아서 공사를했고 결론적으로 우리집은아직 공사를못했고 아랫집은 아는사이라서 돈으로 해결을했단다 관리실통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해도 계속미루고 내가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겨도 받지않는다 내가 관리실통해서 그냥 만날필요도없고 업체만보내서 원상복구만하면된다고했는데 보험회사에알아보니 도의적인 책임만하면된다고한다 지금윗집에는 세들어살고 주인은 다른데살고있다 내용증명을보내고싶은데 이름이랑전화번호밖에모른다 나랑 통화를피하고 그냥 법적소송을하고싶은데 소송비용도 걱정이되고 억울하고 애가쓰는방인데 애는천식에 곰팡이알러지도있다 소송을했을때 어느선까지 보상이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절차를 밞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누수 수리비를 기본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누수 수리비를 기본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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