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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드립및 소유권문제

    2024-10-29 15:21:32

    금년초 지인이 작은 집으로 이사간다면서 물건 (냉장고,책상,식탁) 버리기 너무 아깝다고 필요없다고 해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대신 이사 업체도 알아봐주고 (물론 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 물건을 받았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다세 이사가야하니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것보다 냉장고는 꼭 필요하니 구매하고 일주일동안 연락했더니 답이 없어서 냉장고 구매 취소했는데 3주뒤 저녁에 연락없이 집에와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경찰이 왔다 간 후 카톡으로 물건과 전혀 상관없는 가족 인신공격을 하면서 물건 가져갈려면 승강기 사용료를 내고 가져가라고 했더니 또 연락이 없습니다
    냉장고는 다시 구매한 상태이고 연락은 없고 물건을 버려도 되는건지 인신공격에 대한 법적 조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인신공격에 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고,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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