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경찰서에서 예비군해소위반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2024-10-29 15:37:3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 사고일시 : 2024.10.04
- 사건의 경위 : 당일 2024.10.29일, 예비군 해소위반 사유로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올해 7월 4일에 학생예비군 신분으로 기본훈련을 받았고 상계 3.4동 동대로부터 5월(학생예비군으로 보류신청할때 한번, 카톡으로 한번), 7월(카카오톡) 총 3번 안내가 있었습니다. 9월 4일에 휴학을 했고 해소신청을 10월 4일에 해서 휴학일로부터 한달째에 해소신청을 했습니다. 조사는 사실확인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솔직하게 안내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10월 4일에 동대에 해소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을때 문제를 인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주 내로 검찰로 송치가 된다고 하며(즉결심판도 하는 줄 알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수사관한테서는 검찰 송치에 대한 내용만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편물이 집으로 배송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사는 이미 받았고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거의 확정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일까요? 저랑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례는 송치없이 경찰에서 즉결심판으로 전과없이 끝나는 반면 벌금형이 무겁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11월 10일에 일본으로 여행예정이 되어있는데 출국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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