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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024-10-29 16:05:36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무중에 실수로 가게 의자를 옮기다가 기둥에 걸려서 손님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을 가신다고 하여 응급실 진료비와 택시비 음식값까지 보내드렸는데 가벼운 두피 손상과 혹증상이 여서 귀가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상없다고 하셔서 금액이랑 다 보내드리고 사과까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병원가면서 병명이 계속 바뀌고 언제까지 병원비를 드려야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은 들어있지 않아서 이런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속 보험처리하겠다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다른병원을 가서 다른 진단을 받아오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학생이여서 이런쪽의 지식이 없다보니 도움을 청하게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형사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상황이라 적절히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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