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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횡령

    2024-10-29 17:09: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우선 자동차 리스/렌트 전문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이직을 생각중이였습니다. 실질적 이직이나 구상은 없는 상태에서 
    회사내 디비 에서 장가 발주건이 생겨서 회사 플레폼이 아닌
    개인 영업사원에게 차량을 계약한 상태,
    그 부분을 회사에서 배임 및 횡령으로 복있습니다.
    차량이 약 반년정도 소요가 되다보니 
    회사내 플레폼에서 차량이 나오면 회사내에서 진행 퇴사하면 
    개인 영업사원이 수익을 챙길거라 생각하여 진행 했으며 
    아직 까진 진행되지 않았음
    또한 고객 심사(차량 이용 유무를 판단)과정을 
    회사 혹은 이직할 회사에서 어디에서도 보지 않았으며,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초에 회사 일때문에 DB 페이지를 엑셀로 다운 받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부분또한 외부 유출로 묶어서
    배인 횡령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민/형사 모두 진행 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개인 영업사원에서 진행한 계약건, 엑셀 파일을 다운받은 이력
    그외 따른 행동을 하거나 심사 진행은 하지 않았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회사의 고객을 빼돌린 것이면 배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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