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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관련

    2024-10-29 17:38: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입들어간 집
    - 사고일시 : 2024년 7월 26일
    - 사건의 경위 : 화재
    - 손해의 내용 : 화재로 인한 집 내부 소실
    - 증거유무 : 화재이후 조사결과 LED노후로 인한것으로 밝혀짐

    현재 세입자로 들어간 집에서 7월 26일 새벽 3시경 화재가 발생했고 후에 화재원인조사결과 천장 LED의 노후로 인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중입니다. 집 계약당시에는 분명히 반려동물을 키우지말라는 조항이 없었는데 부동산 계약당시 구두로 말했다며 반려동물의 죽음과 치료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과 LED노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하지 않았다며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도 일정 과실이 있다고 우기며 본인이 변호사에게 검통중이니 보상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입주한지는 올해 1월중순입니다. 6개월사이에 LED조명의 노후로 인한 과실이 저희에게도 있다는건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에게 할 수 있어 보이고, 반려동물 문제도 일부라도 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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