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지 문의합니다
2024-09-09 11:31:28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북 구미시
집앞 불법주차를 신문고에 신고하기위해 사진을 찍는 중,
갑자기 아저씨 한분이 욕을하며 다가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인도이기도 하고 문을 막고 있으니 차를 뺴달라고 했으나
아저씨는 계속 욕을 하고 제 몸을 밀며 따라왔습니다
저는 뺏기지않으려고 두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아저씨를 피해다녔으나
아저씨는 계속 제 몸을 머리로 밀며 따라오다 혼자 넘어지더니
바닥에 스스로 머리를 박기 시작했고
저는 이 행동이 자해공갈인가 싶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곳에서 아저씨를 말리던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저와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는 사람인데 저와 좋지않은 관계입니다
이 아줌마는 처음부터 있었으면서 출동한 경찰에게 자기는 중간에 나와봐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아저씨에게 욕설을 하고 밀고 쳐서 아저씨가 의식불명이 되었다고 목격자진술을 한겁니다
그 얘길 들은 경찰은 마치 저를 가해자처럼 대했고
저는 손대지도 않았다고 연신 말했지만 경찰은 아무 대처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함에 직접 주변 cctv를 찾아 경찰에게 이야기했고 그 아저씨한테 손 한번 대지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cctv를 보고나서야 경찰은 ,"왜 아줌마는 처음부터 있었으면서 거짓말하셨지?"라고했고 "이 아저씨 혼자 이러시네.."라고도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상해죄고소를 한 사람, 옆에서 거짓 목격자진술을 한 사람. 둘 다 무고죄고소 가능한가요? 그에 따른 처벌도 궁금합니다.
2. 자해공갈죄로는 고소할 수 없는건가요? 누가봐도 저에게 합의금 요구하려고 한 행동임이 분명한데...직접적으로 요구하지않았으면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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