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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센터의 가구분실

    2016-12-27 21:43:37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상담문의 합니다.
    간략하게 적을께요

    1.서울에서 이모가 안쓰는 자게가구 3점을 (서랍장,장농,화장대) 준다고 함

    2.서울 이삿짐 센터와 100만원에 계약
    조건: 목포까지 운송
    아파트 5층에 거주중인데 올려줄수 있다고

    3. 잔금은 가구 받은후 지불하기로 함

    4. 이삿짐센터와 따로 화물기사가 왔는데 5층으로 못올린다고 함

    5. 추가비용 내고 5층까지 올릴수 있는 차를 부름

    6. 서랍장의 서랍 2개 분실된것을 확인

    7.화물기사가 운송비 달라고 했고, 우리가 계약한것은 이삿짐센터고 그쪽에서 가구 수리비용 주면 잔금을 치루겠다고 하고 기사는 돌려보냄

    8.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지만 회피

    9.가구 수리 받아서 30만원 나옴

    10. 화물차기사는 우리에게 계운송비 달라고 계속 연락
    (2~3 개월됨)

    11. 우리는 이삿짐.센터와 해결하라고 함

    12. 급기야 화물차기사가 동생이 근무하지도 않는 도청에 민원을 제기함 ,동생은 문화재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라 나중에 정직원 전환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됨

    우리가 계약한건 이삿짐센터지 화물차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물차기사는 운송료를 우리에게 달라고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생에게 민원넣은것은 신용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
    잊을만하면 돈달라고 계속 연락오는것도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 '신용의 훼손'은 사람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민원을 넣은 내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 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편, 여러차례 전화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해당 업무에 전화가 필수적인지여부, 전화를 한 기간 및 몇 차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 같습니다.
    (판례중에슨 채권자가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400회 독촉절차를 했던 사안에서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본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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