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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2016-09-08 07:30:58

    중고로 번개장터에서 바지를 한벌에 235000 원에 두벌샀습니다 총 47만원

    그리고 기장이 너무짧아서 두개는차마 못하고 한벌만 교환요청을했고

    그쪽에서도 수락했구요

    중고파는 창자체에는

    설명에 기장을 컷했다고는 하지않았구요

    5개월째 보낸다 내일보낸다이러면서 미루네요

    스트레스도 많이받고 235000원이 어찌보면 큰돈이아닐지몰라도

    스트레스를너무받네요이거환불 못받나요

    아님 고소는 안되나요 대화내역 다있구요 그쪽에서 보낸다했던거

    그리고 무슨말만하면 집에가서 확인해본다하구요 

    정말 스트레스로 미칠거같은데... 답변좀부탁드립니다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9

    답변 드립니다. 교환품을 보내기로 하고 5개월째 이를 보내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이상 이를 지체하였으므로 교환품을 보내기로 한 바지 한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지 한벌의 환불금액인 23만5천원의 지급마저 지체한다면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판매자에 대한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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