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저희 공기계를 훔친(추정)상대방과 연락을 취하고 싶습니다

    2024-10-29 23:02:25

    상대방이 제가 잃어버렸던 물건(공기계)를 가지고 공동 현관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허나 제가 뒤에서 따라가면 주거침입죄가 될까봐 들어가진 않았지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잃어버렸던 물건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과 같은 기종이었던건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도 모르고 단지 우연히 상대가 아파트에 들어간 후 불이 켜진 위치 즉, 대략적인 주소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나 혹은 경찰을 통해, 아니면 공동 현관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통해 들어간 후 우편함이나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거나 우체국을 통해 택배를 보낸 뒤 상대방과 연락을 해야할지 그게 불법적인 상황인지도 몰라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하면 상대방과 연락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개인적인 해결 보다 경찰에 고소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