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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방해, 명예훼손 고발, 손해배상청구될거 같아요.

    2024-10-30 09:25: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의정부
    - 사고일시 : 7월부터
    - 사건의 경위 :

    마이페이지
     
    학원강사입니다.
    급여지급 지연으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진정제기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학생들한테 임금체불로 퇴사한다 밝혔고. 그리고 원장 근기법위반과 학원법 등 위반에 대해 ㅈ되게할거라했습니다.
     
    학원의 학원법 위반 사실 민원제기 20회정도 했으며. 원장은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민원넣은지 말한거 같아요.
     
    학생들한테 나 다른 학원에서 일하는거 밝혔고, 올거면 오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온 학생들 없었습니다.
     
    원장은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발하고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제기한다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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