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남자친구의 바람 상대가 유부녀입니다. 이 사실을 상대 남편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2024-10-30 11:31: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바람 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대 여자는 유부녀이고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대여자도 남편이 있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였고요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서로 '사랑해, 자기야, 보고싶다'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내용을 캡쳐해놨습니다.
    상대 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남편에게도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대여자의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연락해서 남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 협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매와 같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외도사실을 자매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것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